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구요? -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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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6 21:56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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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홍보관에서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설사 포장지를 뜯었다 할지라도 14일이내 환불을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거부하면 소비자단체에 제보하겠다고 하면 돌려줄 겁니다.
떳다방이나 홍보관업이 현행 방문판매업과 비슷하지만 아직 법규가 없어 현재는 ‘무법’으로 행해지는 판매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노인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이 이낙연의원 등의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중입니다. 통과되면 65세이상 노인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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