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도지부장선임 : 500구좌이상 (시,군,구 조합장 운영지원 및 관리)
전국 시, 군, 구 단위 1개 조합장 : 홍보관 운영 사업자(판매자포함)
예1) 도지부장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조합장을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다.
예2) 조합 콜센터에서 가까운 안전한 '조합사업장' 우선 추천 지원.
(조합의 콜센터로 노년층이 상담이나 기타 추천요구 시)
예3) 고객(노년층) 피해사례 발생시, 중재 역활 수행. ( 해당 조합 사업장을 이용 중, 조합원과 분쟁발생 시 상호 중재 역할 서비스.
예4) 각 시, 군, 구 단위에 1개씩만 사업장을 인가하므로 경쟁에서 유리함.
1-2. 홍보관에 재화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사업자(생산자)
예1)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검증 실시를 통해 언론보도 등 지원, (인지도 상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대신하는 효과 발생. )
예2) 규약상 표기된 "조합간 거래" 및 "조합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시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통해 거래하여야 하기에, 이 입찰거래 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 우선순위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조합간 협력" 원칙에 의거해
가. 당해협동조합원
나. 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검증기업
라. 일반회원(기업)
등에 따라 구분되어 차등 참여 가점이 부여되므로, 조합(홍보관포함)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우선 물품 공급자격이 주어지는 혜택부여
1-3 소비자
예1) 제품의 하자 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제품교환, 환불 신청 시 분쟁해결
예2) 조합추천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포인트는 당해 조합에 가입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예3) 조합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공연 및 각종 세미나 등에 무료 관람 또는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원모집에 따른 상품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구매하거나 선배당금을 물품 등으로 수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