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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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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협동조합의 중점사업

특설판매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1항“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에 의거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01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2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03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04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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