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자율분과위원회
특수거래판매업의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과 자율정화활동을 통한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산자 조합원이 주로 위원으로 참여하며, 분과전문가, 언론, 법률, 행정 전문가가 참여한다.
상품검증선정위원회
홍보관, 체험방 등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시한다.
법률지원분과위원회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과 조합원들의 법적민원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자율적 정화활동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이 추구하는 시장 선순환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제안한다.
홍보분과위원회
대외 홍보활동이 주기능이며, 특히 조합이 추구하는 특수거래판매 시장의 안정화와 건전한 유통문화개선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기구이다.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조합사무실 (국번없이)1533-6251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본제출서류는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