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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협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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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5 16:0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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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지급되는 홍보물품(선물)! 조합원 가입유치가 목적이라면 OK 

불법홍보관! 떳다방! 이미지 완전 탈피 - 물건을 팔고 다른곳으로 떠나도 조합이 소비자의 민원해결에 적극 개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장의 사업이용) 1항 제2호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조합원이 아닌 자를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홍보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현재 홍보매장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상행위와 동일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사업모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 행사장운영사업자

1) 자율감시체제 도입으로 생산유통조합원의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화함으로써 소비자피해예방은 물론, 관련기관의 불시단속에 대한 제한사항의 완화 

2) 밝은미래뉴스를 통한 우수행사장 소개

3) 자문위원단의 완벽구성으로 각종 소비자민원 해소 및 행정, 법률지원

 

2. 생산유통사업자

1) 해당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인증 실시를 통해 언론보도 지원

2) 규약상 표기된 조합간 거래조합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시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이에 입찰거래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 우선순위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조합간 협력원칙에 의거해

. 당해협동조합원

.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인증기업

. 일반회원

등에 따라 구분된 차등 참여 가정이 부여된다. 따라서 당해협동조합원은 가산점으로 인한 우선공급자 혜택부여

 

3. 소비자

1)제품의 하자 또는 단순변심으로 이한 제품교환, 환불 신청시 그 즉시 해결

2)제품의 구매시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조합에 가입된 모든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3)조합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공연 및 각종 세미나 등에 무료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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