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공 기관 사칭 > FAQ

본문 바로가기
특설판매협동조합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FAQ
FAQ

관공서·공공 기관 사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6 22:02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양옥경(63세) 할머니 집에 가스안전공사 직원

이라는 청년이 가스레인지를 점검했다. 사용중인 레인지를 보더니 가 스가 새, 교체해야 한다며 계약금 5만원을 요구해 받아갔다. 한 달 후 가스레인지 대금 13만9천원 중 계약금을 뺀 8만9천원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다.

 

☞ 피해 예방 요령

 

관공서라고 하면 별로 의심하지 않는 노인의 심리를 악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전에 예고없이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의 이름과 소속·방문목적 등을 아파트 경비실이 나 해당기관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과금 영수증과 흡사하게 생긴 지 로용지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로용지가 배달되면 정 말 내야 할 청구서인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가입약관
회사명 : 특설판매협동조합 | 이사장 : 노정호 | 사업자번호 : 105-88-13962 | 전화 : 1533-6251 | 팩스 : 0504-199-4001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108 | 이메일 :snkorea1@naver.com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3-서울서초-3856호 | 계좌번호 : 신한은행(특설판매협동조합) 140-014-041285 카카오뱅크(노정호) 3333042459589

홈페이지내 이미지 저작권은 특설판매협동조합에 있습니다.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특설판매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