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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개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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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6 22:0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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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용세중(70세) 할아버지는 유명인사 초청 무

료 예절강연회의 초청장을 받고 참석했다. 강연이 끝나자 시계를 사은 품으로 주면서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책 2권을 나눠주기에 받았다.

한달 뒤 책값 35만원을 내라는 대금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 피해 예방 요령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예절·건강 등을 주제로 유명 인사들을 강사로 내세워 강연회를 개최하는 일이 많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참석자 명 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이름·주소를 확인한 후, 제품을 나눠주고 집으 로 대금을 청구하곤 합니다. 강연회에 가기 전 주최측의 강연 목적을 확인하고 참석합니다. 제품을 사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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