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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제공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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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6 22:0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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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사는 서칠호(67세)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원이 무료 사은기간이 라며 인삼엑기스세트를 나눠주기에 받았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적어주었다. 3주 후에 인삼 엑기스 대금 25만원이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 피해 예방 요령

 

쓰레기 봉투·음식물 발효제 등의 사은품 제공을 빙자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무료 사은 행사라면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특히 세상 물정 을 잘 모르고 정보가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름·주소를 알아내 무 조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지로로 대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노인 들은 사은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리해서라도 제품을 구입 합니다. 소비자 권리 의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으며, 한 번 구입 한 제품은 쉽게 반품하지 못하는 노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상술입니다.

제품 이외의 사은품에 현혹되기보다는 계약 조건과 품질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은품으로는 과하다고 생각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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