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않은 녹취 몰카촬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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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02:38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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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 또는 합법적영업장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녹취, 몰카촬영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탁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녹취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않됩니다.
영업장에서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소비자단체증등을 제시할것을 당당히 요구하여야하며, 만약 제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묵적을 위해 정부로 부터 감시 고소 고발등의 허가를 받은 소비자보호단체는 예외일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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