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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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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 21:1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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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물건을 반품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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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철회...14일 이내 철회 가능, 내용증명.녹음 필요 첫 번째는 '철회'입니다. 즉, 그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회조차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내용증명이라든지 연락을 하셔서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회를 항상 말씀하실 때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물론 내용증명을 통해서 철회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녹음 같은 게 필요가 없겠지만 저쪽에서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조 2항 손해배상...저렴한 상품을 고가에 구매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는 '손해배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물건이거나, 홍보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거나, 홍보할 때는 정말 좋은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물건이 아니었던 경우 근데 가격은 비싸요. 다른 데 가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홍보는 과장해서 해놓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사실상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신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기죄...과대광고로 고가에 구매시 사기죄로 처벌 세 번째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보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는 거 그들이 홍보한 효과가 없다는 거 그들이 홍보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하지만 물건 값은 비싸고 사기당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고 저는 사기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비자단체.소비자원 등 소비자 상담 콜센터 이용 네 번째는 주변분들한테 좀 물어보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든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담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전국 단위로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1372번인데요. 이런 데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물건을 사놓고 후회하고 구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 홍보관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관 업자들이 유인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관 업자들의 수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 흥보관 업자들의 수법에 따라서 홍보관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끔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이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업자들을 따라서 홍보관에 갔다고 해보죠 가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홍보할 때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물론 거기서 홍보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물건인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절대 좋은 물건일 리 없고 비싸기만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가서 먹을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했는데 미안해서라도 물건을 안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왜냐 그 홍보관 업자들은 다른 곳에서 어르신들한테 비싸게 판 그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아주 저렴한 걸 대접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절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건을 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셔도 홍보관에 있는 업자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못 하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홍보관 이용시 업체명.주소.연락처 필수 확인이 필요하다.홍보관에 만약에 가셨다 그러면 가실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홍보관 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체명이 뭐고 주소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고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100%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까운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물건을 구입하시더라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좀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들어보고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분들이나 자제분들한테 내가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물건 사도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비교해 보면 알거든요.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물건을 사시려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에게 반드시 한번 물어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니어 감시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이런 운영하는 곳에서는 홍보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참여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시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입법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 기간 기존 14일 → 20~30일로 연장해야 한다.홍보관 피해 예방 교육, 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강화 지자체 시니어감시원 확대 및 법제화 저는 첫 번째로 철회 기간을 지금 14일이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인데 이 기간을 20일이나 3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판단력이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폐해를 알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에 단순히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5배 내지는 10배 이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런 방문판매법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방문 판매 즉 홍보관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언론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어르신들이 특히 이것을 보시는 이걸 들으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이런 홍보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 제7조제2항에서는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담전화는 공정거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광역자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1372)로 하면 된다.손해배상 : 내용증명, 사실상 한계가 있다.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다.

"홍보관 피해예방"(1) 공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홍보관에 따라가지 않는다.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체험행사 등에 절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2) 홍보관에 갔더라도 실컷 즐기고 물건은 절대 사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도 들 필요가 없다.

(3)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4)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함. 더 나아가 주소 및 연락처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5)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확인한다.(6) 시니어 감시원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무료 공연이나 급식으로 노인들을 꾀어 건강식품 등을 고가에 팔아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상품 특설판매와 관련해 45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수치도 나왔다.


이 가운데 노인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고서 영업장소를 옮겨가는 속칭 ‘불법홍보관’ 또는 ‘떳다방’ 피해가 356건으로 전체 80% 가까이를 차지했다. 무료공연(41건)과 무료여행(37건)에 유혹돼 피해를 본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구매 물품은 홍삼 등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이 뒤를 이었다.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음을 대비하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84만 원이다.

피해 상담자 대부분이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에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는 홍보관에 중독돼 자식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판매자가 반품용 주소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반품이 쉽지 않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상담 건수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기성 판매행위로 계약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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