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랙고객, 외상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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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00:42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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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외상거래 13,554,000원(천삼백오십오만사천원)
1. **소통 및 협상:**
- 먼저, 고객과의 소통을 시도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고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2. **채권 추심기관 활용:**
- 채무자가 계속하여 상환을 거부할 경우, 채권 추심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채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기관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미응답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 추심 방법 및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약속어음 사용 시:**
- 만약 거래 과정에서 약속어음이 사용되었다면, 약속어음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5. **법률상 조치:**
-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와 판매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때에는 법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정호 특설판매협동조합 이사장과 안종호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는 31일 AK 대전사무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강한 소비문화와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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