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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피해 노인들,앞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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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 05:0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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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피해 노인들,앞으로 보호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김용구.문희상.최종원.최인기.최영희.김효석.유정현.최규성.이한성.유선호.김성곤.강창일.신낙균.조영택․손범규 의원 등 여.야의원 15인과 함께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떳다방등은 주로 농촌지역에'홍보관','체험관'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각종 사은품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친밀도를 높인 다음 허위,과장된 방식으로노인들의 주머닛돈을 노린후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노인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를 유인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낙연의원은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발의 내용으로는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노인소비자에게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와 홍보관·체험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 놓고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강연, 공연, 관광 및 식사 등을 제공한다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국가는 이 법에 따른 노인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인소비자에 대한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소비자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노인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인소비자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및 계약 해제 기간을 일반소비자보다 연장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을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노인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게 했고,노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 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특히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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