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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행사장, 방판 신고관련 공정위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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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20:25 조회294회 댓글1건

본문

2024-01-30 10:47:1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명수 의원안과 관련하여 특설판매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사업장"을 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②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③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④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판매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캐치세일즈)하거나,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 공급(예: 무료관광, 무료마사지쿠폰 등)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면 방문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Ⅲ.일반사항-1.특수판매의 개념-가.방문판매 참조)

4. 한편, 이명수 의원안은 특설판매란 1)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판매장을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하면서 개장한 판매장에서 2)재화등의 견본을 전시하고 사은품, 경품 또는 체험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판매장으로 유인하여 3)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설판매의 요건 1)의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판매장을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하면서 개장한 판매장"은 방문판매법상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건 2)의 유인방법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명수 의원안이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설판매의 정의를 신설하여 규율하려는 행태는 현행법상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특설판매업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특수거래정책과 남용주 사무관(044-200-443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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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에 따른 운영전략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2. 일반 사업장의 요건
-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할 것
-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3.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의 요건
- 사업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 판매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 주된 재화 등의 판매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공급 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

□ 특설판매협동조합 회원사의 전략

1. 특설판매의 영업 방식
-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판매장을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
- 개장한 판매장에서 재화 등의 견본을 전시하고
- 사은품, 경품 또는 체험기회 제공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판매장으로 유인하여
-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

2. 방문판매법의 해당 여부
-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판매장을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한 판매장
  ·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외의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특설판매의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방문판매법상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3. 특설판매협동조합의 향후 대책
- 특설판매업 영업 방식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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