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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랙고객, 외상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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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00:42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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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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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거래 13,554,000원(천삼백오십오만사천원)         

1. **소통 및 협상:**
- 먼저, 고객과의 소통을 시도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고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2. **채권 추심기관 활용:**
- 채무자가 계속하여 상환을 거부할 경우, 채권 추심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채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기관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미응답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 추심 방법 및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약속어음 사용 시:**
- 만약 거래 과정에서 약속어음이 사용되었다면, 약속어음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5. **법률상 조치:**
-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와 판매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때에는 법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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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특설판매협동조합 이사장과 안종호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는 31일 AK 대전사무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강한 소비문화와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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