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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유인판매 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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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 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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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유인판매 법으로 규제
이낙연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2-07-17    서하나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홍보관이나 떳다방 등의 영업 형태를 ‘유인판매’로 규정해 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판매목적을 은폐해 접근하는 행위나 홍보관 체험관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강연 공연 관광 등으로 사람을 모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유인판매’라고 정하고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청약철회 기간(구입을 취소할 경우의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취소할 수 있다)을 현재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식·김세연·김승남·김영주·김태원·김형태·민홍철·배기운·신경민·양승조·윤후덕·이상민·전정희·최민희·최원식·한정애 의원 등 총 16명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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