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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보호제도 성실 이행” 밝은미래협동조합, ‘멀티ss샾’에 모범사업장 인증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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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7 16: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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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점장 “소비자 친화적 영업환경 조성”

지난 3월11일 밝은미래협동조합(이사장 노정호) 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멀티ss샾(점장 박정민)을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멀티ss샵 모범사업장은 사업주의 제도 협력 및 개선, 현장 정착 노력, 소비자 권익 및 복리증진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 및 추천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협력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img.jpg박정민 점장(가운데)이 밝은미래협동조합 노정호 이사장(오른쪽)으로부터 모범사업장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멀티ss샵은 지난해 2월 평택에 오픈한 후 12개월에 걸쳐 특수판매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방문하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 및 친절 등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소비자와 친화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비자 처우 개선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코로나19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구호물자전달을 비롯해 국내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각종 선행을 베풀고 있어 심사단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이날 박정민 점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법적 테두리 속에서 방판법 등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소비자보호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멀티ss샵이 국내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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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smcenter.tistory.com/1586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센터: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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